현재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나뉘며 각각 적립 방식과 운용 주체, 수령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퇴직연금에 돈을 넣었다고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 납입한 DC형·IRP 등의 금액은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①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 → ② 연말정산 세액공제 여부 → ③ 55세 이후 수령조건 → ④ 연금과 일시금의 세금 차이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부터 확인하기|DB형 DC형 IRP 차이
DB형과 DC형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이고, IRP는 개인이 퇴직급여를 이전하거나 추가로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DB형은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운용하며, DC형은 회사 부담금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가입자 |
| 퇴직급여 | 사전에 정해진 급여 기준 | 부담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납입금과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 추가 납입 |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 가능 | 가능 |
| 연말정산 | 회사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 본인 추가납입분은 세액공제 가능 | 본인 납입분 세액공제 가능 |
| 주요 목적 | 퇴직급여 안정성 | 직접 운용 | 퇴직급여 이전·노후자금 운용 |
퇴직연금 연말정산|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퇴직연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IRP나 DC형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한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일반적으로 연 900만원이며, 연금저축만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 구분 | 내용 |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IRP 등 | 합산 연 900만원 |
| 총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이를 초과하는 경우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DB형 퇴직연금|회사가 운용하는 방식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의 운용성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직접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되는 DC형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DB형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해 기업의 체계적인 적립금 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DB형 적립금 운용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았으며, 고용노동부는 DB형의 목표수익률과 부채를 연계한 자산배분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DC형 퇴직연금|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DC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납입하더라도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과 별도로 본인이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관리하는 계좌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노후자금과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하는 계좌입니다.
특히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900만원 납입하면 얼마나 공제될까?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900만원이고 적용 세액공제율이 13.2%라면 단순 계산상 118만8천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등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의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항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으로 받을까 일시금으로 받을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시에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령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예상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IRP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실제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55세가 되면 퇴직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55세는 퇴직연금 연금수령을 확인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등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연령 외에도 가입기간 등 별도의 연금수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하면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기납입금과 과세 및 수령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에 어떤 돈이 들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중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DB형 | DC형 | IRP |
| 가입 형태 | 회사 제도 | 회사 제도 | 개인 계좌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가입자 |
| 추가 납입 | 일반적으로 불가 | 가능 | 가능 |
| 세액공제 | 회사 부담금 해당 없음 | 본인 추가납입분 가능 | 본인 납입분 가능 |
| 운용성과 영향 | 회사 운용 | 개인 운용성과 반영 | 개인 운용성과 반영 |
퇴직연금 수령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세금
퇴직연금의 세금은 단순히 계좌 잔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인지,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인지, 운용수익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연금수령보다 불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도해지나 일시인출 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퇴직연금에서 달라진 흐름도 확인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DC형과 IRP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천억원으로 집계됐고, DC형과 IRP가 전체 적립금의 54.3%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별·제도별 주요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가 확대됐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비용 등을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단순히 ‘어느 유형이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가입한 제도와 운용상품, 수수료, 퇴직 시점, 예상 수령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첫 번째, 퇴직연금 납입금은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DB형이나 DC형으로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과 본인이 IRP 등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두 번째, DB형과 DC형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IRP는 퇴직할 때만 만드는 계좌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하는 용도뿐 아니라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납입해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도 활용됩니다.


네 번째, 55세가 되면 모든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성격과 가입기간, 연금수령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IRP 이전은 퇴직소득 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에서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가 핵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55세 이후라는 연령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의 종류와 가입기간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표현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IRP나 DC형에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일정 한도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고,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Q. IRP에 퇴직금을 넣으면 바로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제 수령 시점까지 이연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연금과 일시금은 과세 방식과 실제 현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금 규모와 연금수령 계획, 필요한 생활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IRP에 연간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일반적으로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산해 최대 900만원입니다.
퇴직연금 핵심 정리
퇴직연금은 크게 DB형·DC형·IR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방식이며, DC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하거나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계좌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합산 최대 900만원이며,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왔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IRP에 어떤 자금이 들어 있는지,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 시 세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할 때보다 받을 때 세금과 수령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과 금융회사별 운용상품·수수료를 확인한 뒤 실제 수령 전에 예상 세액까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