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신고방법 ,배우자 증여 6억원 공제·세금 총정리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만 배우자 계좌로 옮겼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 평가와 증여세 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해외주식 증여가액 계산, 홈택스 신고방법, 증여 후 매도 시 주의사항을 순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핵심부터 정리
| 구분 | 내용 |
| 배우자 증여공제 | 10년간 6억원 |
| 증여세 납세의무자 | 주식을 받은 사람(수증자) |
| 증여재산 평가 | 해외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주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증여 후 매도 |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주의 |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주식을 옮기면 무조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취득가액 입증과 세무 처리를 위해 증여 내역과 평가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6억원까지 가능한 이유
증여세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빼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평가액 6억원의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증여재산공제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억원이 매년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한 공제한도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배우자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아 배우자 공제를 사용했다면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공제한도는 단순 계산상 나머지 4억원이 됩니다.
해외주식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해외주식 증여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주식의 증여가액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주식을 옮긴 날 표시되는 평가금액만 보고 증여금액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해외 상장주식의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를 이용한 평균가격과 증여 주식 수, 원화 환산을 위한 환율 등을 확인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 = 주식 평가가격 × 증여한 주식 수 × 적용 환율


예를 들어 해외주식 100주를 배우자에게 넘겼더라도 단순히 증여 당일 종가에 100주를 곱해 6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제 세법상 평가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증여 후 바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울까?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증여 당일 가격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후 일정 기간의 주가까지 평가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한 직후에는 최종 증여재산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당시에는 6억원보다 낮았더라도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최종 평가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한도에 가깝게 증여한다면 여유를 두고 주식 수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예시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주식의 최종 증여재산 평가액이 5억원이고 이를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남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예시 |
| 해외주식 평가액 | 5억원 |
| 배우자 증여공제 | 6억원 |
| 과세표준 | 0원 |
| 증여세 | 0원 |
하지만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해당 금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넘게 증여하면 세금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0년 합산 6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다른 배우자 증여가 없고 해외주식 평가액이 7억원이라면 6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1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개인별 적용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3일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10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이 됩니다.
실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최종 신고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홈택스 신고방법
해외주식 증여세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 증권계좌로 해외주식 이전
증권사를 통해 증여자의 해외주식을 배우자의 해외주식 계좌로 대체출고합니다.
증권사마다 가족 간 주식 증여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증여일과 주식 수 확인
증권사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실제 주식이 배우자 계좌로 이전된 날짜와 종목, 수량을 확인합니다.
③ 증여재산 평가액 계산
증여한 해외주식의 평가가격과 주식 수, 환율 등을 확인해 원화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④ 홈택스 로그인
주식을 받은 배우자, 즉 수증자 기준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여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⑤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입력
배우자 관계와 증여일, 증여재산 종류 등을 입력합니다.
해외주식인 경우 국외재산 여부와 주식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입력합니다.
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입력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내역을 확인한 뒤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배우자 공제를 반영합니다.
⑦ 증빙자료 제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증여 사실과 주식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해외주식 증여 신고 준비서류
증권사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면 편리합니다.
① 해외주식 대체출고·입고 내역
②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식 거래내역 또는 잔고증명자료
③ 증여 주식의 평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적용 환율 확인자료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최근 10년 이내 동일 배우자 증여내역이 있다면 관련 신고자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증여 관련 서류의 명칭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발급 가능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핵심|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주의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뒤 1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수익이 많이 난 해외주식을 증여한 뒤 배우자가 바로 매도한다고 해서 증여 당시 높아진 평가액을 무조건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후 바로 팔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남편이 과거 1억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이 현재 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이 해당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 당시 평가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는 효과를 이용해 이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이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남편 최초 취득가액 | 1억원 |
| 배우자 증여 당시 평가액 | 5억원 |
| 배우자 증여공제 | 최대 6억원 |
|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 적용 주의 |
따라서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는 단순히 ‘6억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증여하고 바로 팔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받는 것과 해당 주식을 나중에 매도하는 것은 세금이 서로 다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단계에서는 증여세를 확인하고, 이후 해당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 중 과세대상 주식과 손익통산할 수 있으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해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외주식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통상 22% 수준입니다.
해외주식 증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6억원을 매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은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두 번째는 증여 당일 주가만 보고 증여금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세법상 평가방식에 따라 최종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후 평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계좌로 주식만 옮기고 증여 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일과 평가가액, 증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증여 후 바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FAQ
Q1.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나요?
증여 자체에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최대 6억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최근 10년간 동일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6억원 배우자 공제 범위에 들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주식 증여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줬다면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수증자입니다.
Q4. 해외주식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Q5. 증여한 날의 주가로 증여금액을 계산하면 되나요?
단순히 증여 당일 주가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의 주가와 적용 환율 등을 이용해 평가하므로 최종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배우자에게 증여한 해외주식을 바로 팔아도 되나요?
매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7. 해외주식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내 양도에 적용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양도소득세는 증여일, 매도일, 취득가액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증여했다면 매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증여세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 공제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증여 사실과 취득가액 등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 내역과 평가자료를 갖추고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전 꼭 확인할 핵심 포인트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매번 6억원이 아니라 10년 누적 6억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증여할 주식 수 → 증여일 → 최종 증여재산 평가액 → 증여세 신고 → 향후 매도시점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수익이 많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할 계획이라면 1년 이내 매도 시 적용될 수 있는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고 해서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최근 10년간 증여내역이 있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 → 바로 매도’ 방식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 6억원 공제한도, 주식 평가액, 홈택스 신고기한,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