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신청자격·금액·지급일 총정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마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부터 소득·재산 기준, 지급금액, 홈택스 신청방법과 지급일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1일이 사실상 마지막 신청기한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는 가정에서 190만원입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데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까지 지나면 해당 귀속연도 근로장려금을 더 이상 기한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실제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비율 |
| 정기신청 | 2026.5.1.~6.1. | 산정액 100% |
| 기한 후 신청 | 2026.6.2.~12.1. | 산정액 95%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반기신청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반기신청 |
여기서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입니다.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유형에 따른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최대 지급액은 모든 신청자가 그대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기준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령뿐 아니라 연간소득금액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
소득기준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 | 근로장려금 |
|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감액 없음 |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제외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분양권·예금·주식·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서 해당 대출금을 주택 재산가액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얼마 받을까?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가구유형 | 최대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95% |
| 단독가구 | 165만원 | 156만7,500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270만7,500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13만5,000원 |
위 금액은 각 가구가 최대 지급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해 기한 후 신청 감액 5%만 반영한 예시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실제 지급액이 추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가 신청 대상 여부와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안내이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에 예상 장려금이 표시되어 있어도 심사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나 재산 등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신청처럼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짜에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신청했다고 해서 12월에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진행상황은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했다면?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중복으로 해야 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인의 기존 신청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첫째, 12월 1일까지 신청한다고 최대 330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둘째,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셋째,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근로장려금 확대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현재 12월 1일까지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기준과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12월 1일 신청 전 핵심 체크
①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확인 → ②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확인 → ③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 ④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확인 → ⑤ 기존 반기신청 여부 확인 → ⑥ 홈택스에서 신청 → ⑦ 2026년 12월 1일 이전 신청 완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FAQ
Q1.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0%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이므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3.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재산이 2억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 자체는 충족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6. 대출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7.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8.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9. 2026년 9월 반기신청을 놓쳤는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12월 1일까지의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과는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10.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대상이라면 마감 전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5%가 감액돼 95%가 지급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자격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각각 165만원·285만원·330만원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12월 1일 마감 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