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1 병원비 상환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정부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 원∼1천5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초과금 환급)’ 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비 상환액 초과금 환급의 개념, 신청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병원비 상환액 초과금 환급이란?‘병원비 초과금 환급’은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는 1년 동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상한액을 정해 두고, 그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소득 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 부담 상한.. 2025.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