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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금개혁 제도 : DB? DC?

3차 연금개혁 - DB와 DC 제도의 변화

3차 연금개혁은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등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연금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DB, DC 제도

연금제도는 보통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로 나눌 수 있습니다. 

  • DB(확정급여형) : 고정된 연금액을 보장하는 방식
  • DC(확정기여형) : 개인이 기여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현재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국민연금의 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증가와 소득 대체율의 낮은 문제로 불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차 연금개혁의 주요 사항은 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 기여 기간의 유연화, 연금 지급액의 현실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된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DB와 DC 제도의 차이점과 3차 연금개혁의 변화

1. DB(확정급여형) 연금 제도

장점 : 일정한 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 ->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제도의 지속석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나 사업체가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3차 연금개혁에서 DB 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대체율 개선 : 개혁을 통해 급여를 높이고, 지급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재정 안정화 :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연금의 재정 고갈을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DC(확정기여형) 연금 제도

자신이 납입한 금액과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연금액이 달라지기에, 연금 수급자의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제도입니다. 

 

DC형 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자신이 기여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급액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의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이 납입한 금액과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차 연금개혁에서 DC 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자기 책임 강화: DC형 연금은 개인이 기여한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자산을 관리할 책임이 커집니다. 이를 위해 금융 교육이나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제도 보완: DC형 연금만으로는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기초연금 등을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DC형 연금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DB와 DC의 혼합형 제도

3차 연금개혁에서는 DB와 DC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제도의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합형 제도는 기본적인 연금 지급은 DB형으로 보장하고, 추가적인 금액은 DC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보다 튼튼한 연금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전망

3차 연금개혁은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의 연금 시스템을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와 국민들의 신중한 조율과 사회적 합의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통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고, DC형 연금을 통한 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며, DB형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병행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보다 튼튼한 연금 체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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