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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

단기 육아휴직 신청방법|1주·2주 사용 조건과 급여, 신청기간 총정리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방학,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기 육아휴직 대상부터 신청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주일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정확히 1주 또는 2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여름방학 동안 7일만 돌봄이 필요하다면 1주 단기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고, 2주가 필요하다면 2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과 14일을 자유롭게 하루 단위로 나누어 .. 2026. 9. 3.
내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연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부터 월급 계산법, 적용 대상,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 핵심 내용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시간급10,320원10,700원인상액-380원인상률-약 3.7%적용일2026.1.12027.1.1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이 가.. 2026. 8. 5.
단기 육아휴직 시행 및 신청방법,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행사, 방학 때문에 며칠만 쉬고 싶은데 한 달이나 육아휴직을 쓰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제는 긴 기간이 아니라 1~2주 정도만 휴직하는 것도 가능해져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단기 육아휴직이란?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보통 최소 한 달 이상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입원했거나,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잠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2026년부터휴직 사용장기간 위주1~2주 단위 사용 가능활용장기간 육아갑작스러운 돌봄 상황누가 사용할..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