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2

내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연봉·주휴수당까지 한눈에 총정리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부터 월급 계산법, 적용 대상,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내년 최저임금 핵심 내용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약 3.7%) 오른 금액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분2026년2027년시간급10,320원10,700원인상액-380원인상률-약 3.7%적용일2026.1.12027.1.1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이 가.. 2026. 8. 5.
단기 육아휴직 시행 및 신청방법,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행사, 방학 때문에 며칠만 쉬고 싶은데 한 달이나 육아휴직을 쓰기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생깁니다. 이제는 긴 기간이 아니라 1~2주 정도만 휴직하는 것도 가능해져 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단기 육아휴직이란?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보통 최소 한 달 이상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기간만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입원했거나,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잠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담 없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2026년부터휴직 사용장기간 위주1~2주 단위 사용 가능활용장기간 육아갑작스러운 돌봄 상황누가 사용할..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