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신청방법|1주·2주 사용 조건과 급여, 신청기간 총정리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2026년 8월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다만, 방학,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기 육아휴직 대상부터 신청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 급여까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1주일만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정확히 1주 또는 2주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여름방학 동안 7일만 돌봄이 필요하다면 1주 단기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고, 2주가 필요하다면 2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과 14일을 자유롭게 하루 단위로 나누어 ..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