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800달러1 면세한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국내에서 교환 가능!(7월1일부터 시행) 해외여행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색상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미화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훨씬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이용해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예전에는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뒤 물품을 맡기고, 다음에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 인도장에서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하지만 이제는 면세한도 800달러 이하의 동일 상품 교환이라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바로 교환 신청이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변경 후교환 방법세관 신고 후 재출국국내 면세점·택배 교환세관.. 2026. 7. 23. 이전 1 다음